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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by 데스페라도스 2022. 4. 30.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얼마 남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정보 찾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한, 금액, 지급일 등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다양한 정보 알아볼 예정이니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2022 근로장려금 신청 포스팅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과 달라지는 신청 내용이 있기 때문에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을 알아보기 전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자격만 만족한다면 꽤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구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의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은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2021년에 소득이 없으셨던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 관련해서 작년과 달라진 점이 한가지 있는데요. 바로 소득 신청 요건이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존(2021년)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변경(2022년)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만족한다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 또한 만족해야 하는데요. 재산기준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 ~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부모, 현제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소득이 있어도 한 가국에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새대 분리를 했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05.01(일) ~ 2022.06.01(수)까지이며 이는 정기신청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은 2022.06.02(목) ~ 2022.12.01(목)까지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먼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지급액 3만 ~ 150만원 3만 ~ 260만원 3만 ~ 300만원

 

2022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현재 연 소득이 1,700만 원인 단독가구의 경우, 약 30만 원 정도 지급받았지만 2022년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5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은 9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제작년과 작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8월에 빠른 지급을 했었기 때문에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메뉴를 클릭해주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보통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실 텐데요.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서면 안내문은 받으신 분들이라면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앱),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예정된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1544-9944'로 전화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도 어렵다면 연락처와 장려금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한 후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세무서에 보내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기타 질문

1. 만약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회사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자료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처리가 늦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금융증빙 통장거래내역 등과 함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올해부터는 부동산 임대 수익은 총 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지급액 산정 시,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마다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글 참고하셔서 대상자 분들은 꼭 2022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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